아름다운동행

가비버섯 측이 게시한 '소송인단 모집'글에 대한 결과 안내드립니다.

아
아름다운동행
2020.12.17 00:53 | 조회 4.1k

​

본 건과 관련하여, 2021년 말 원안위는 제스파 온열슬림벨트(ZP-130L)의 검사결과를 (주)제스파에 통보 하였으며,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판매되었던 제스파 온열슬림벨트(ZP-130L)은 인체에 무해하며, 제품 수거, 리콜, 판매중단의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과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12월 14일 수정

​

일전, 다수의 환우 커뮤니티에 ebluemoon, wislean1 이라는 아이디를 이용 상기 이미지의 게시글이 게시되었습니다.

​

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작성자는 '가비버섯' 유통판매원 '주식회사 리사이클빈' 이며, 작성자 중 wislean1은 일전 아름다운동행의 조타조아(팝업스토어)가 방통위에 적발되어 2020년 5월 4일 부로 폐쇄된다는 게시글을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환우커뮤니티에 게시했던 자입니다.

​

관련 공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cafe.naver.com/livehope/285350

아름다운동행 조타조아(팝업스토어)는 해당게시글이 작성된 이후 현 시점까지, 폐쇄/ 차단된 일이 없으며, 방통위로 부터 행정조치는 물론 연락조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

​

주식회사 리사이클빈이 게시한 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​

1. '아름다운동행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조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.'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​

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, 아름다운동행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글을 교묘하게 썼습니다.

​

수사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​

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

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

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

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.

​

주식회사 리사이클빈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발장을 작성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습니다.

​

서울동부지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위해 서울송파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고,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고발인이 접수한 고발장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,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것인지,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

​

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해, 모두 정확한 법령과 근거를 기반으로 변호인이 반박자료를 서면 제출하였고 오늘 무혐의로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참고로 두 사건 모두 주식회사 리사이클빈(가비버섯)측에서 고발하였으며,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.

​

​

​

2. 토르말린 온열벨트에서 생활방사능이 기준치의 수배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.

​

2018년 5월경 대진침대 사건으로 라돈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. 당시, 온열슬림벨트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, 온열슬림벨트를 공급하는 제스파 측에 검사를 요청했으며, 아름다운동행 또한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.

​

라돈에 대해서는 라돈가스 측정기 '라돈아이'를 이용한 측정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, 온열슬림벨트에 사용되는 토르말린 스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조사에 직접 방문하여 샘플을 수거해 갔고,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으나, 그 후, 연락받은 일이 없어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.

​

고발인이 고발한 근거는 '쭈글탱이'님께서 작성해 주신 '온열슬림벨트 방사능측정'이라는 게시글입니다.

https://cafe.naver.com/livehope/165270

당시, 모든 방사능 이슈가 모나자이트, 라돈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간과했습니다.

​

경찰 조사과정에 처음 인지하게 된 사안으로, 쭈글탱이님의 표기한 단위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.

​

쭈글탱이님이 사용한 방사능 측정기의 단위는 밀리뢴트겐(mRo)이며, 이를 마이크로시버트(μSv) 착각하여 작성하셨습니다.

​

밀리뢴트겐을 마이크로시버트로 컨버트하는 계산식이 있는데, 이를 실제에 적용하면 정확한 값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

​

고발인은 쭈글탱이님의 측정값(mRo)을 공식에 대입해 매일 24시간씩 1년간 사용할 경우 연간 기준치 1mSv의 수배를 초과한다 주장했습니다.

​

쭈글탱이님은 대학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계십니다.

​

아래 사진은, 경찰조사 직후 쭈글탱이님께서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이용하여, 일전 측정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온열벨트를 재측정한 값입니다.(단위는 μSv 입니다)

왼쪽 사진이 온열벨트를 측정하기 전 기본값(측정 환경 기본값)으로 0.205μSv, 오른쪽 사진이 온열벨트 위에 올려두고 측정한 값으로 0.274μSv

​

온열벨트 사용 시, 시간당 0.069μSv에 노출됩니다.

​

식약처 기준 하루 8시간씩 365일을 사용하면 연간 0.20148mSv(1mSv=1,000μSv)

​

하루 24시간씩 365일을 사용하면 연간 0.604mSv에 노출됩니다.

​

이는 식약처 기준 연간 1mSv을 하회하며, 개인에 미치는 연간 자연방사선양인 2mSv에 못미치는 수치입니다.

​

하루 담배 한갑을 피우면 연간 10mSv에 노출됩니다.

​

현재,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값을 측정해 줄 것을 제스파 측에 요청했고, 제스파는 사설 방사능 검사기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. 온열벨트의 판매는 원안위의 검사 결과를 확인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.

​

시료 수거 시,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장비로 1차 테스트를 진행하였고, 결과 확인 후, "리콜이나 판매중지를 할 필요는 없다" 라 통보 받았으며,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.

​

​

3. 제스파에서 단종한 온열벨트를, 아름다운동행 회원을 속여서 판매했다.

​

솔직히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.

​

제스파에서 단종하면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덤핑으로 들여와서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.

​

온열슬림벨트는, 조타조아(팝업스토어)에서 주문을 받아 발주서를 제스파에 전달하면 제스파에서 직배송 하는 구조입니다.

​

또한, 오픈마켓을 통해 다양한 벤더들이 조타조아(팝업스토어)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

​

조타조아(팝업스토어)는 제조사의 최신 제조품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며, 따로 재고를 쌓아두지 않습니다.

​

제스파 측에서 2018년 하순 '토르말린 온열슬림벨트'에서 '세라믹 온열슬림벨트'로 제품명을 변경했고, 해당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타조아(팝업스토어)를 통해 구매하신 분들은 변경된 세라믹 온열슬림벨트 제품을 받으셨습니다.

​

이 부분 역시,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된 내용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​

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,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​

만에 하나, 제스파 온열슬림벨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, 아름다운동행 운영위에서 소송단을 모집하여 대응합니다.

회원들까지 건드린 것이 확인된 만큼,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.

​

감사합니다.

​

아름다운동행 운영위원회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Naver
목록으로

댓글

17
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