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름다운동행

중증환자 산정특례 문의

동
동행0628
2021.07.07 15:53 | 조회 845

안녕하세요, 아버지께서 개인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후, 조직검사 결과로 지난 6월 29일 직장암 진단을 확인하여 현재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 진행중입니다.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.

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하는것이 좋다고 들어서 검사받았던 개인병원에 산정특례 문의를 하니 공단에 가서 신청하라고만 안내를 하더라고요..( 의사소견서, 상병코드 등 필요한데 불구하고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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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이관된 대학병원 교수님께서는 추가로 검사를 더 받아보고 해주겠다고 하셔서 자칫하면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혹시 이러한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문의드립니다.

알아보고는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련하여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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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산정특례 등록 후, 암 확진일 이후부터 이미 수납한 병원비(검사비, 외래비 등)는 환급을 어떻게 받는 걸까요?

ㄴ별도로 원무과에서 환자가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?

ㄴ혹은 이미 결제했던 카드로 병원측에서 자동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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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조직검사 결과 전에 시행되었던 대장내시경의 용종제거 및 시술비용은 특례산정 혜택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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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현재 전이여부 및 수술검사를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검사 후, 외래를 통해 검사에 대한 결과를 듣고 수술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것이 맞는 것 같은데

검사를 위해 환자가 입원한 날, 교수가 입원실에서 말씀하실거다 라고만 간호사를 통해 안내를 받았습니다.

환자의 나이대가 있으셔서 보호자인 제가 결정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공유받고 싶은데 좀 불안하네요..

이러한 경우 외래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결과나 교수와 컨택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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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 두서없게 글을 적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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