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름다운동행

[청원공지] 꼭 읽어주시고 청원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아
아름다운동행
2021.09.25 22:17 | 조회 5.4k

완치님의 글을 읽고, 너무 어이가 없어 공지 띄웁니다.

​

한 번씩 읽어주시고, 꼭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.

​

행정 상의 헛점으로 환우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.

심평원의 안일한 대처에 일침이 더해지길 바랍니다.

​

네이버, 페이스북,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하셔서 3번까지 동의 가능합니다.

보배드림 등 화력 좋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꼭 해당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세요.

​

​

​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Temp/JlxzKM

​

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 췌장암 환자인 어머니를 둔 30대 아들입니다.

​

저희 어머니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등 통증, 허리 통증으로 작은 내과부터 시작해 정형외과 등등 각종 검사를 하러 다니다

​

구미 종합병원에서 5월경에 진행한 종양표지자 검사로 췌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고 복부 CT 촬영을 통해서 췌장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.

​

지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름만 들어도 공포스러운 암 이기에 망설임 없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인 신촌 세브란스로 향했고

​

그곳에서 추가적인 검사와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

​

저희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분들이 암이 발병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병과 싸우고 있는지 다는 모르겠지만

​

저희 어머니는 발병 이전에 당당하지만 겁이 많던 사람이었고,

​

저와 같이 TV를 보며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저에게 아파서 죽는 건 싫다고 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.

​

태생이 겁이 많고 아픈 걸 언제나 두려워했던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이라는 지독한 병 앞에서 저와 누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.

​

작년 5월 췌장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계시고 꼭 완치를 해내어 저희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항상 소원하고 계십니다.

​

하지만 그러던 중 엄마와 우리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비극과도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.

​

어머니는 작년 6월부터 세브란스에서 췌장암 항암치료제인 폴피리녹스로 항암치료를 시작했고 20차까지 진행하면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.

​

항암치료제중 가장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폴피리녹스라는 치료제로 9개월을 치료한 것 입니다.

​

하지만 20차 이후 종양 크기가 증가했다는 CT 결과로 담당 교수님께서는 항암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

​

그 독한 폴피리녹스로 20차수를 진행했던 만큼 저희 어머니의 체력은 굉장히 무너져 있었습니다.

​

기존에 쓰던 폴피리녹스라는 항암제는 2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미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것이

​

부담이 있었어도 저희가 선택한 병원이었기에 문제없이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

​

교체해야 하는 젬시타빈+아브락산 편의상 젬아라고 불리는 2차 항암치료는 1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어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

​

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비용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.

​

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주셨고

​

종양 크기가 커친 상태에서 시간을 많이 두고 고민을 할 수가 없어서 연고지 병원에서 다음 항암치료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

​

저희는 대구에 있는 대학 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. 전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영상 CD들을 준비하여 처음엔 문제없이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고

​

다행히도 다음 차수의 항암제인 젬시타빈+아브락산 항암제가 반응을 보여 저희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.

​

외래를 통해 항암제를 맞았기 때문에 1주일마다 교수님의 진료를 보고 항암치료를 시작해서 1주일마다 교수님을 볼 수 있었고

​

치료가 진행되면서 교수님이 갑자기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

​

세브란스에서 전원을 할 때 진료의뢰서 내용 때문에 항암제의 보험금이 삭감 당해서 병원 측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.

​

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물어봤더니 저희가 준비한 CT 영상판독지에 " 종양 크기가 약간 증가했다."라는 내용이 있었고

​

그 문구가 문제가 되어 보험금이 삭감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항암제 교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

​

종양 크기가 20%가 증가를 해야 받을 수 있을 거다. CT 상으로는 크기가 명확히 20% 이상이 증가됐는데 앞에 냈던 서류의 문구가 문제가 되어 그러는 것 같다.

​

현재 치료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세브란스에서 치료받았던 교수님께 그 문구를 넣은 진료의뢰서를 다시 받아와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고

​

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현재 치료하고 있는 교수님께 드렸습니다. 그때까지는 계속 항암치료가 진행 중에 있었고

​

문제는 2차 항암제의 내성이 와서 저희 어머니 쇄골 연조직 쪽에 전이가 일어나면서 3차 항암제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.

​

2차 항암제를 진행하는 동안 어머니 쇄골 쪽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양이 발견됐고 그곳에 조직 검사를 해서 전이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

​

교수님은 항암제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고 갑자기 지금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​

저희는 갑작스러운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에 벙쪘고 이유를 물었는데

​

그전부터 조금씩 말해왔던 보험금 삭감 문제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.

​

끊임없이 요구하던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거절을 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

​

그래서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교수님께 물으니 교수님은 훨씬 더 확실한 서류가 필요하고

​

이 절차가 처리되는 동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. 이것이 해결되어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.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​

좀 더 확실한 서류가 어떤 거냐고 물으니

​

먼저 치료를 진행했던 병원에 CT 영상 판독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

​

정확하게 종양 크기가 20% 이상 증가해서 항암제 교체의 근거가 확실하다는 내용을 받아와달라고 말했습니다.

​

그래서 또 그 서류까지 준비를 했고 이후에는 병원에 있는 심사팀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​

당연히 서류만 확실하면 되겠지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더 큰 절차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

​

종양 크기가 20% 이상 증가했다는 확실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지만 이것 또한 검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

​

그것을 해결하는 동안 현재 병원은 물론, 다른 병원에서도 항암치료를 할 수 없고 심지어 처음 치료받았던 병원에서도

​

항암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. 병원 측에서는 저희 환자의 항암치료에 필요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금을 삭감당하기 때문에

​

병원에서는 저희 환자를 받아서 항암치료를 진행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. 보험 없이 치료를 받겠다라고 말해도

​

그것도 불가하다고 말합니다.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저희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?

​

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어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?

​

아니면 항암제를 불법적으로 구해서 의사면허 없이 집에서 자가주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?

​

저는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 항암제를 불법적으로 어떻게든 구해서

​

집에서 자가주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​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한 절차로 인해 저희에게 불법을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.

​

처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관련된 얘기를 피해자인 저희와 직접 진행할 수는 없고

​

의료진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.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으니

​

심평원의 심사팀 직원이 연락이 왔고 저희 사정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.

​

<심평원의 문의를 하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한다고 홈페이지의 게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>

​

위에 말에 이어서 저희는 심평원 심사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고 절차의 문제를 들먹였습니다.

​

항암제 교체를 하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.

​

아무튼 현재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서류가 충분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기다려라.

​

만약 서류가 충분치 못하고 심사하는 의사분들이 진단한 의사분들과 견해가 다를 경우 다음 청구까지 가야 할 확률도 있다.

​

항암제를 교체하는 것에 어떠한 불법적인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지

​

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그런 문제들로 얼마만큼의 대형 피해액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

​

현장에서 영상으로 판독하고 진단을 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이 교체가 필요해 교체를 하는 것이고

​

절대 한순간도 부당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겪게 되어 저희 어머니는 한 달가량 항암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.

​

어머니는 현재 쇄골에 종양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푼 상태이며 쇄골 연조직의 신경이 눌린 상태로 극심한 팔 통증을 일으켜

​

평소보다 진통제를 몇십 배 이상의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. 가장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제재의 진통제 패취를 붙이며

​

하루하루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. 아니 이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.

​

저희 어머니가 죽게 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희 어머니를 죽인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?

​

아무리 봐도 저희 어머니가 죽는다면 살인을 한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말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

​

개인은 힘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?

​

이런 비슷한 문제로 도대체 몇 명이나 피해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피해자가 사망자가 됐겠죠

​

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피해자는 결국 치료를 못 받고 죽었을 겁니다.

​

암 환자를 상대로 이런 피해는 아무리 봐도 죽음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.

​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하고 허술한 이 위대한 절차는 저희 어머니의 암이 쇄골 쪽으로 크게 전이가 되어

​

2차 항암제에서 3차 항암제로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

​

그들이 말하는 국제적인 항암제 교체 기준에 전이는 확실한 것인데 현재 모든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의 항암치료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

​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 여부의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.

​

전화를 드려서 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차 항암제에서 2차 항암제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

​

2차 항암제에서 3차 항암제로 교체하는 지금 어머니가 확실하게 전이가 됐고 조직 검사로 확인이 되어 그들이 말하는 기준에 정확히 허용되는데

​

왜 2차 항암제에서 3차 항암제로 교체하는 것에 보험금 삭감이 들어가는 거냐라고 물으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팀에 있으신 분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

​

웃기지 않습니까? 본인들 기관의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있고

​

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.

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이번 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

​

1차 항암제에서 2차 항암제료 교체할 때 "종양 크기 약간의 증가"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어 병원 측에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금이 삭감 당했다고 치고 이해해도

​

그 문제로 이의신청에 있고 그 부분의 문제만 해결해 내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문제로 현재 환자의 치료 진행이 중단되어야 하며

​

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

​

교수님에 입에서 직접적으로 보험금을 삭감 시켜야 담당 직원이 인센티브를 받는다.라는 얘기까지 들었고

​

심지어 https://www.hkn24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4743 이런 기사까지 나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

​

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냥 일반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

​

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확실히 그 기관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

​

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부당하고 허술하다는 것이 환우인 저희 어머니와 가족이 겪고 있는 이번 문제로 명백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

​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직원 채용 중 면접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건강 관련 심사에 그 심사가 부당하고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에도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겠냐는 질문을 꼭 넣어 채용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

​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런 부당한 절차와 제도적 허술함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고 저희 어머니의 치료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

​

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. 또한 저희 어머니가 이번 문제가 트리거가 되어 사망까지 이를 경우, 저희 어머니의 심사 문제를 담당했던 관련 직원들에게

​

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이전에 저희와 같은 문제를 겪었던 피해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

​

저희 어머니와 저희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는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.

Naver
목록으로

댓글

312
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