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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방법 개선 (복지카드 소유자)

역
역전사나이l직본
2023.11.21 10:40 | 조회 407

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장애인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는 고속도로 통행을 할때

단말기에 시간마다 지문을 등록하고 운행했지만 지금은 단말기와 등록된 휴대폰이 같이

있다면 지문등록은 생략이 된다고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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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피에서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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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 사항은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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