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름다운동행

연말입원 후 다음해 퇴원해서 보상을 못받는 문제...

두
두손모아l급골백보
2026.01.09 18:02 | 조회 438

안녕하세요 곤란한 상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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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12월 23일 입원 후

현재 아직 입원 중입니다

아마 1월 중 퇴원할 것 같은데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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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4월 말쯤 부터 실비ㄱㅂ보험 측에서

자기들이 추정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을 넘긴 것으로 본다면서 급여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혀 안해주고 있었습니다. 보상을 받고 나중에 반환하는 방법을 찾아봣는데 쉽지않은 것 같아포기햇구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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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저희가 지금 작년12월에 입원하여 한해를 넘겨 26년에 퇴원하다보니

25년 12월 중에 발생한 급여 비용이 25년의 본인부담상한액과 26년의 본인부담상한액 중 어디에 속하는가 문제가 생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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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ㅂ보험과 심사기관 측에 물어보니

자기네는 입원기간 중 25년 12월분 비용과 26년 1월분 비용을 따로 분리해서 심사할 것이고

25년 12월분에서 급여분은 25년동안 계속 그랫듯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상태이니 보상안해준다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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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 측에 물어보니

25년 12월에 입원햇더라도 수납은 26년에 퇴원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번 입원 동안의 비용(25년1월~26년1월)은 전부26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

ㄱㅂ측과 기준이 다른 것을 보고 세번 전화했는데 세번다 같은 답을 들엇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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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ㄱㅂ측과 건강보험측 기준이 다르면서

25년 12월동안의 급여 비용을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

​

ㄱㅂ측은 12월분은 25년도포함이니까 건강보험에서 받아라

건강보험측은 12월분도 26년도쪽으로 전부 포함시킬것이니 이번 26년에 받을 상환액에는 포함안된다

​

ㄱㅂ측에 따지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그냥 분리해서 심사할 거고 일단 청구한다음에 민원실에 소를 제기하든 하랍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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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제기했을때 우린 보상할 거 다했다면서 나몰라라하면 그땐 어떡하나요 이걸로 소송전을 벌일 수도 없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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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필 작년 12월입원하자마자 여러 문제가 생겨 온갖 검사를 해서 12월 비용이 더 큰 상태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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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
그냥 ㄱㅂ에서 보상 못받더라도 26년 본인부담상한액으로는 포함되니까 27년에 받으면 되지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

27년 8월에 본인부담상한액과 상환액을 산정할때의 산정 기준과 상황은 미래의 상황이니 그때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(건강보험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심)

​

이런 상황에 빠진것이 처음이라 너무 곤란합니다

​

일단 좀더 자세히 알아봐달라고

ㄱㅂ 설계사와 건강보험지사 양쪽에 연락 부탁드린 상태인데

금욜오후에 연락했더니 다음주까진 기다려야한다고하고..

솔직히 크게 다른 답변을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...

어떻게 해야할까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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